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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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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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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변호사, 변리사
충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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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서부발전(주), 경동제약, ㈜형지패션, ㈜낙스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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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한인회, 필라델피아한인회 법률고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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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에서 무죄로, 3천만 원 선급금 분쟁 뒤집은 항소심 판결 ?>
서론 본 사건은 금속가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스크랩 선급금 3천만 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L 씨는 당시 사업 자금난 속에서 동업자와 함께 금속가공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스크랩 확보를 위해 3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스크랩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크랩: 금속 제품 가공 후 나온 부스러기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인(성현)은 1심 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된 단독범행과 달리 피고인과 동업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의 주도자는 동업자였다는 점, 사건 이전 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던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원 7명을 채용하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기계 6대를 리스하는 등 당시 사업 유지와 채권 변제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했고, 피고인이 스크랩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와 법리적 접근을 통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사업 중 발생하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소장 변경 요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사건 담당 최재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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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사례- 35년의 합의관계와 뒤늦은 허위고소 ?>
서론 한 종합병원의 원장 L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 간호사와 장기간 교류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35년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들의 관계는 2022년 L씨의 아내에게 현장을 들켰고, 간호사의 사과와 이직으로 마무리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지난 2025년, 해당 간호사가 L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의자 L씨의 변호인(성현)은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시점에 주목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진술은 35년에 걸친 관계의 실제 양상과 명백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초기부터 성적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장을 떠난 후에도 외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피의자의 아내 H씨 간의 문자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H씨에게 “제 자신이 너무 밉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이니 제 책임이 크다”,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낸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는 당시 관계가 강제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 불륜 관계였음을 방증했습니다. 셋째, 고소가 제기된 시점 또한 문제였습니다. 2022년 사건 직후 아무런 불만 제기 없이 아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병원을 퇴직한 사람이 3년이 지난 뒤 돌연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고의적 허위 고소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 정황과 문자 내역을 종합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장기간 합의된 관계를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왜곡한 악질적인 허위 고소에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사건 담당 최재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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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인의 횡령 행위, 명의대여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이사용역 사업을 하는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외부 업체인 P광고대행사에 맡겨 이사 접수 고객을 유치해왔고, P광고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J씨는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그 광고대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J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횡령했고, 횡령액 대부분을 P광고대행사 대표인 P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개인회생 중에 있던 J씨는 P씨 명의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P광고대행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업무와 불법행위를 수행했습니다. J씨의 범행은 형사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P씨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J씨의 불법행위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례의 핵심은 P씨의 법적 책임까지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P씨는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았고, 실제 횡령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성현)은 J씨가 P씨 명의로 광고대행사업자등록을 했고, 계약서에도 P씨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P씨의 소비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P씨가 J씨의 행위를 사실상 방임했고 그 사무집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P씨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P씨가 자신의 명의를 J씨에게 빌려준 사실과 그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J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명의자 계좌에 대해 P씨가 접근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J씨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J씨에게는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P씨에게도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천8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의 불법행위의 주범이 아닌 ‘명의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형사 혐의와 공동불법행위가 부정된 상황에서도, 계약서·사업자등록·계좌흐름 등 간접정황을 통해 실질적 통제·관여를 입증해낸 점에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 사건 담당 최재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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