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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성현에서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회장 조기승)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는 미국 5개주(ALASKA,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의 연합단체로서, 5개주 한인회와 소속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연합회와 소속 한인들의 국내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의 소속 한인들의 국내 소재 재산관리, 상속,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권익보호에 앞서겠다”고 밝혔다.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는 미국 5개주(ALASKA,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의 연합단체로서, 5개주 한인회와 소속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연합회와 소속 한인들의 국내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미주한인회 서북미 연합회의 소속 한인들의 국내 소재 재산관리, 상속,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권익보호에 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