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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훈 한인회장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대표변호사 최재웅) 사무실에서 업무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리조나 한인들의 국내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리조나 한인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주은섭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평소 최재웅 변호사와 친분을 이어오던 주은섭 부회장이 임애훈 회장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법인 성현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재산 및 각종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한국법학회 등 법률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초세무서 명예세무서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한인사회의 법률적 권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리조나 한인회는 앞으로 한국 내 재산관리와 처분, 위임장 및 각종 법률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법무법인 성현의 법률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내 법률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애훈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그동안 순회영사 업무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교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회장은 “평소 순회영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민분들이 위임장 등을 신청하시면서 한국 내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무법인 성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리조나 교민분들이 한국 내 재산이나 법률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번 협약이 단순히 한인회와 법률회사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교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조나 한인회는 그동안 문화행사와 참전용사 지원, 한미관계 및 지역사회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법무법인 성현과의 업무지원 협약은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교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법률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각종 국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민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조나 한인회는 앞으로도 교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인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https://azkoreapost.com/%ED%95%9C%EC%9D%B8%ED%9A%8C-%EC%95%84%EB%A6%AC%EC%A1%B0%EB%82%98-%EA%B5%90%EB%AF%BC-%EC%9C%84%ED%95%9C-%ED%95%9C%EA%B5%AD-%EB%B2%95%EB%A5%A0%EC%B0%BD%EA%B5%AC-%EB%A7%88%EB%A0%A8-%EB%B2%95%EB%AC%B4/
이날 협약식에는 아리조나 한인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주은섭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평소 최재웅 변호사와 친분을 이어오던 주은섭 부회장이 임애훈 회장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법인 성현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재산 및 각종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한국법학회 등 법률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초세무서 명예세무서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한인사회의 법률적 권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리조나 한인회는 앞으로 한국 내 재산관리와 처분, 위임장 및 각종 법률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법무법인 성현의 법률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내 법률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애훈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그동안 순회영사 업무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교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회장은 “평소 순회영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민분들이 위임장 등을 신청하시면서 한국 내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무법인 성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리조나 교민분들이 한국 내 재산이나 법률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번 협약이 단순히 한인회와 법률회사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교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조나 한인회는 그동안 문화행사와 참전용사 지원, 한미관계 및 지역사회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법무법인 성현과의 업무지원 협약은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교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법률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각종 국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민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조나 한인회는 앞으로도 교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인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https://azkoreapost.com/%ED%95%9C%EC%9D%B8%ED%9A%8C-%EC%95%84%EB%A6%AC%EC%A1%B0%EB%82%98-%EA%B5%90%EB%AF%BC-%EC%9C%84%ED%95%9C-%ED%95%9C%EA%B5%AD-%EB%B2%95%EB%A5%A0%EC%B0%BD%EA%B5%AC-%EB%A7%88%EB%A0%A8-%EB%B2%95%EB%AC%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