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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소비자경제 2026. 9. 21.자 보도(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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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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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 이해석 기자 =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21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8층 회장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 김재록)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6년 8월말 기준으로, 17개 시도건축사회, 138개 지역건축사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7,763명에 달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 건축문화 선진화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업, 3) 건축사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관한 사업, 4) 건축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강화에 관한 사업, 5) 미래건축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해내가고 있다.

김재록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된 이후 지난 61년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건축단체로 건축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건축이 바르게 정의되고 건축이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을 만들어가는 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 2024년 3월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지난 2026년 3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재웅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최재웅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최재웅 변호사는 서울 강남, 서초, 수서, 송파, 강동, 용산, 서대문, 구로, 강서, 도봉, 은평, 서부경찰서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와 경기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경찰서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평소 경찰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자유의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을 넘어 미국 한인회들의 총연합 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국 한인상공회의소들의 총연합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로스앤젤레스 북부 동부, 오렌지카운티, 뉴멕시코, 켄터키아나, 라스베가스, 텍사스 오스틴, 샌디에고, 델마바 한인회와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출처 : 소비자경제(http://www.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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