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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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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지만, 오늘은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 50여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서 씨에게 ‘해외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시계 상자 및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무엇인지, 최재영 목사가 촬영한 명품가방 수수 영상에서 해당 시계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서 씨 측 최재웅 변호사가 “증언 거부만 하지 말고 사실을 알려달라”며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다그치면 안된다”고 지적했지만, 서 씨 측 변호인은 “계속 증언 거부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재차 김 여사를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답변을 주저하며 뒤쪽 방청석에 있던 본인의 변호인 쪽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 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 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 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서 씨에게 시계를 사오라고 심부름만 시켰으면 김 여사와 서 씨 모두 처벌을 안 받는다”며 여러 차례 시계 수수 경위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의 질문은) A라고 말하면 유죄고 B라고 말하면 무죄이니 둘 중에 고르라는 식의 질문”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유도신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저도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증언 거부 사유로 “지금 몸이 아픈 상태이고 장기 복용을 하는 약이 굉장히 독해서 기억이 전혀 안나거나 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45189
김 여사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지만, 오늘은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 50여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서 씨에게 ‘해외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시계 상자 및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무엇인지, 최재영 목사가 촬영한 명품가방 수수 영상에서 해당 시계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서 씨 측 최재웅 변호사가 “증언 거부만 하지 말고 사실을 알려달라”며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다그치면 안된다”고 지적했지만, 서 씨 측 변호인은 “계속 증언 거부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재차 김 여사를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답변을 주저하며 뒤쪽 방청석에 있던 본인의 변호인 쪽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 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 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 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서 씨에게 시계를 사오라고 심부름만 시켰으면 김 여사와 서 씨 모두 처벌을 안 받는다”며 여러 차례 시계 수수 경위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의 질문은) A라고 말하면 유죄고 B라고 말하면 무죄이니 둘 중에 고르라는 식의 질문”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유도신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저도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증언 거부 사유로 “지금 몸이 아픈 상태이고 장기 복용을 하는 약이 굉장히 독해서 기억이 전혀 안나거나 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4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