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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인매일 2026. 4. 28.자 기사보도(김건희 매관매직 관련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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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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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 청탁 및 명품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재웅 변호사(서성빈씨의)의 반복된 심문 끝에 일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최재웅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씨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김 여사는 증인석에 앉았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심문 초반부터 대부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시계 수수 경위와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김 여사는 수십 차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특히 ▲해외 순방시 착용할 시계 필요성 언급 여부 ▲시계 상자 및 보증서 발견 경위 ▲명품가방 수수 영상속 시계 착용 여부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서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약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것이 단순 심부름인지 아니면 사업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였다.

서씨는 로봇개 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여사 역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신문에서도 김 여사의 침묵은 이어졌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인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는 “시계를 받은 경위나 청탁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은 밝혀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추궁을 제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재웅 변호사의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 반복된 질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여사는 기존의 일괄적인 증언 거부 태도에서 벗어나 일부 진술을 내놓았다.

서씨 측 최재웅 변호사가 “증언 거부만 하지 말고 사실을 알려달라”,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추궁하자 김 여사는 결국 입을 열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다그치면 안된다”고 지적했지만, 서씨 측 변호인 최 변호사는 “계속 증언 거부만 하면 안된다”며 재차 김 여사를 추궁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답변을 주저하며 뒤쪽 방청석에 있던 본인의 변호인 쪽을 쳐다보기도 했는데, 이어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진술했다.

서씨 측 변호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서씨에게 시계를 사오라고 심부름만 시켰으면 김 여사와 서씨 모두 처벌을 안 받는다”며 여러 차례 시계 수수 경위에 관해 추궁했다.

이에 특검팀은 “A라고 말하면 유죄고 B라고 말하면 무죄이니 둘 중에 고르라는 식의 질문”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유도신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저도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장기간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말실수를 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 경인매일(https://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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